광주지법 형사 4단독 박 현 판사는 29일 포털사이트에 경찰관을 비방하는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조모(48.여)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는 인터넷 포털에 휴대전화 번호까지 공개하면서 해당 경찰관을 파렴치한으로 만들고, '쓰레기' 등 표현을 통해 인격을 모독하고 자녀를 거론해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도 수십 차례 보냈다"며 "이는 사람의 피를 말리고 정신을 황폐하게 하는 악독한 행동"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조씨는 법을 어겼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말을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부정·부패한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있다"며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인간에 대한 예의마저 저버리는 사람을 내버려둔다면 법은 법전에만 있는 것이 될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동생의 무고사건 처리결과에 불만을 품고 지난해 5월 8일부터 9차례에 걸쳐 인터넷 포털 다음 아고라 토론광장에 이 사건을 처리한 경찰관의 실명, 근무처 등 개인정보와 함께 "편파수사를 했다"는 주장을 하고, 같은 해 8월 2일부터 34차례에 걸쳐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