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전임자 조사와 차이 주장은 오해 탓"

근로시간면제심사위원회(근면위) 실태조사단은 22일 노동조합 활동의 실태조사 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노동계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분석에 사용한 20% 오차 범위 내 조사표본(322개 사업장)이 적어 대표성이 없다는 것과 관련해 "근면위가 20% 이내의 오차범위에 있는 표본을 유효표본으로 삼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 기준를 토대로 조사분석을 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통계 기법상 조사분석의 정확성을 높이려면 무조건 많은 조사표본을 사용하는 것보다 정확한 조사표본을 분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오차범위 20% 이내인 조사표본, 오차범위 20%와 상관없이 노사 양측이 실태조사에 응한 표본, 노사가 각각 제출한 전체 표본 등 세 가지 유형의 분석을 했지만, 오차범위 20% 이내인 조사표본이 가장 신뢰도가 높아 이 결과를 근면위에 보고했다는 것이다.

조사단장을 맡은 조문모 성균관대 교수는 "원칙과 절차에 따라 조사해 왜곡이 없는 만큼 나머지 두 유형의 조사표본 실태조사 결과도 근면위에 모두 제출하겠다.

원자료는 비밀준수를 명시한 통계법상 위반 소지가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또 노조 전임자 조사가 2008년 노동연구원의 전임자 실태조사 결과와 무려 6.8배 차이가 난다는 문제제기는 이번 조사의 취지와 통계의 성격을 잘못 이해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조사는 노조 간부들의 유급 노조활동시간 조사를 토대로 노동계의 요구에 따라 전임 및 비전임 활동시간을 구분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전임자 1인당 조합원수를 추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또 조합원 및 종합원 규모별, 업종별 등 노동계가 요구하는 대로 다양한 노조활동 시간을 조사해 분석했다며 2차 방문조사까지 했지만, 민주노총 일각에서는 실태조사를 거부하는 바람에 민노총 사업장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penpia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