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내년부터 사업주가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매월 납부하게 된다.

노동부는 사업주가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1년치를 일시에 또는 분기별로 나눠 내던 것을 내년부터 매월 1개월분씩 납부토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고용 및 산재보험료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다른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했다.총 공사실적 60억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한 건설업의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도를 40억~59억원 사업에도 적용해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최대 20%까지 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는 보험급여액이 과거 3년간 낸 산재보험료의 75% 이하이면 보험료를 할인하고 85%를 초과하면 할증하는 제도다.산재보험 임의가입 승인 대상에서 제외됐던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의 해외파견 근로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삭제됐다.이밖에 개정안은 근로자의 고용 상황 파악이 어려운 건설업과 벌목업은 지금처럼 1년분 보험료를 한 번에 내도록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사업주가 고용 및 산재 보험료를 산정하는 불편이 한층 줄어들고 연간보험료 일시 납부에 따른 현금흐름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며 “사회보험 공단도 자료연계를 통해 보험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고 말했다.이번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