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최고 이자율 7월부터 年44%로
개정안은 다음 달 5일까지 입법 예고된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법제처 심사,차관 ·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인하된 최고 이자율은 시행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 계약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보증부 서민대출 정착과 시장금리 변동 추이 등을 봐가면서 1년 내 이자율을 5%포인트 추가로 내리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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