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7월부터 대부업체와 모든 금융회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율이 현행 연 49%에서 연 44%로 5%포인트 내려간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최근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발표된 대부업체 최고 이자율 5%포인트 인하 내용을 반영한 조치다.

개정안은 다음 달 5일까지 입법 예고된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법제처 심사,차관 ·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인하된 최고 이자율은 시행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 계약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보증부 서민대출 정착과 시장금리 변동 추이 등을 봐가면서 1년 내 이자율을 5%포인트 추가로 내리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