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금융위원회는 15일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율을 현행 연 49%에서 연 44%로 5% 포인트 인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입법 예고했다.

금융위는 내달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ㆍ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7월 공포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인하된 최고 이자율은 시행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되며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앞으로 보증대출의 정착, 시장금리 변동추이 등 경제여건 변화를 보아가면서 1년 이내에 5%포인트를 추가 인하할 계획이며,이 경우 대부업체의 최고 이자율은 연 39%로 떨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2007년 10월 최고이자율을 연 66%에서 연 49%로 인하한 이후 전반적인 금리인하 추세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특히 대부업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신용대출 금리가 최고이자율에 근접하여 대부업체를 주로 이용하는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등록 대부업체의 시장규모는 2007년 9월 4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12월 5조9000억원으로 급성장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