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본지 6일자 A23면 '역세권 시프트 2만3000채 확정…이문 · 휘경동 첫 적용' 기사의 표에 기재된 신길10 · 13구역은 뉴타운 역세권 시프트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서울시가 알려와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