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부동산을 사면 복잡한 등기절차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한경닷컴 등기서비스(http://lotus.hankyung.com)를 이용하면 모든 부동산 등기 절차를 간단히 끝낼 수 있다. 한경닷컴의 인터넷 등기를 이용하면 준비해야 할 서류가 대폭 줄어든다.

오프라인에서 등기를 하려면 매매계약서를 비롯해 주민등록등 · 초본,도장,매도용 인감증명서,등기권리증 등이 필요하다. 여기에 취 · 등록세를 신고하고 채권도 따로 사야 했다. 1억~10억원 사이에서 거래할 때 인지세로 15만원도 내야 했다. 하지만 한경닷컴 인터넷 등기를 하게 되면 전자문서로 모든 서류가 대체된다. 인터넷 등기를 접수하기만 하면 실제 잔금 치를 장소를 찾아갈 법무사가 매매계약서(매수자)와 등기권리증(매도자)을 받아가면 끝난다. 한경닷컴은 이런 인터넷 등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