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법. 한미FTA 비준안 포함.. 험로 예상

정부는 6일 일자리 창출 지원과 국격 향상, 미래발전, 서민생활 안정, 지역균형발전 등 5개 분야 39개 법안을 `4월 임시국회 중점법안'으로 선정하고 당.정.청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주호영 특임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4월 국회 중점 법안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가 선정한 `4월 국회 중점법안' 중에는 세종시 수정 관련 법안 5개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등이 포함돼 있어 향후 법안심의 과정에서 정치권의 첨예한 논란이 예상된다.

또 지주회사 규제완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병입 수돗물 판매를 허용하는 수도법, 도시가스사업법 등 이해관계 단체와 야당의 반대가 예상되는 법안으로 분류됐다.

국격향상 분야로는 공익침해 행위 신고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교원노조의 단체교섭 절차를 개선한 교원노조법, 외국인 입국.등록시 지문정보 제공을 의무화한 출입국관리법 등 4건이다.

미래준비 분야는 서울대를 법인화하고 총장 간선제를 명문화한 서울대법인화법, 개인정보 보호기준을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교장 공모제를 핵심 내용으로 한 교육공무원법 등 11건이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 분야로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독점규제.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사회적기업육성법, 은행법, 보험업법 등 8건 등이 선정됐다.

정부가 이처럼 중점법안을 선정한 것은 그동안 청와대와 총리실, 법제처 등이 각각 법안관리를 담당, 기관별 중점법안이 달라 혼선과 비효율을 야기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법안관리의 행정적 창구를 법제처로 일원화하고, 정무적 지원은 특임장관실에서 담당토록 `교통정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중점법안에 대한 당정간 사전 협의가 미비했다는 점도 감안됐다는 후문이다.

실제로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에서는 81개 중점법안을 선정했으나 이중 38건(47%)만 당의 중점법안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중점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장.차관이 직접 여야 의원들에게 취지를 설명하는 등 전방위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jo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