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넘게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아내를 상대로 낸 남편의 이혼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4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가사9단독 강규태 판사는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A씨를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가 7년이 넘도록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있고 B씨의 부모도 이혼에 동의하고 있다"며 "이혼 사유 중 하나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B씨는 2001년 결혼 후 다음 해 출산하는 과정에서 이완성 자궁출혈로 인한 쇼크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