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급하는 전용면적 60㎡ 초과 '시프트(장기전세주택)'의 임차인을 선정할 때 자산규모와 함께 소득수준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건축 단지의 시프트에도 비슷한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소득층의 시프트 입주가 사회적 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아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를 제한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소형(전용면적 59㎡ 이하) 입주자 선정 때만 적용하던 소득수준을 전용 60㎡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60~85㎡만 적용할지,85㎡ 초과까지 전면 확대할지,소득수준을 얼마로 제한할지 등 세부 방안을 마련 중이다.

서울시는 재건축 단지에서 사들여 공급하는 시프트에도 소득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재건축 시프트에서는 60㎡ 초과 주택은 물론 59㎡ 이하 주택도 자산규모와 소득수준을 가리지 않고 임차인을 선정하고 있다. 시는 구체적인 시프트 입주자격 요건을 확정,다음달 2일 발표한다.

시프트의 경우 그동안 소형(전용면적 59㎡ 이하)을 제외하곤 당첨자 선정 때 소득수준을 따지지 않아 억대 연봉자가 입주하는 사례까지 발생, 무주택 서민용이라는 취지와 어긋난다는 비난을 받았다.

SH공사 시프트 입주자들에게 소득기준이 확대 적용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도 고소득자 입주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