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31일 회의를 열어 아파트 재건축 가능 시기를 앞당기는 '재건축 완화 조례안'을 심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작년 6월 · 10월 · 12월에 이어 올 2월 열린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잇따라 보류된 바 있어 심의결과가 주목된다.

조례안은 재건축 가능 연한을 현재 최장 40년 이상에서 30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 조례는 20년(1981년 이전 건립),21~39년(1982~1991년 건립),40년 이상(1992년 이후 건립)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1980년대 지어진 상당수 강남 지역 아파트에 비해 1990년대 지어진 강북 아파트가 재건축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서울시는 재건축 연한 완화에 대해 집값이 치솟을 수 있고 튼튼한 주택도 무분별하게 부서질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