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제과·제빵업체가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 계약서를 자진 시정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파리크라상과 씨제이푸드빌, 크라운베이커리, 비알코리아, 샤니 등 5개 업체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가맹계약서의 일부 약관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정된 약관은 가맹본부의 공급 지연시 책임배제 조항, 신제품 구입 강요 조항, 소비자와의 분쟁에 대한 책임전가 조항 등입니다. 공정위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영세 가맹점에게 부당한 의무를 지우는 조항이어서 가맹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약관법상 무효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지은기자 luvhyem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