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구조 영향 정보 공개" 취지

한국거래소는 오는 29일부터 상장법인이 다른 법인을 인수.합병(M&A)하는 과정에서 풋옵션과 콜옵션, 풋백옵션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련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거래소 측은 "최근 상장법인이 타 법인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재무적 투자자 등과 풋옵션 등 계약을 체결하고는 이를 공시하지 않아 사후 풋옵션 행사 등으로 회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됐을 때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거래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초래할 수 있어 관련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타법인 출자'를 공시하는 경우 대상 회사와 취득 주식 수, 취득 목적 등 출자 내용 외에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기재하도록 돼 있지만 풋옵션 등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기재해야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개정된 관련 서식에는 풋옵션 등 계약 체결 여부를 밝히도록 한 항목이 있어 타법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취득과관련해 거래상대방이나 제3자와 풋옵션, 콜옵션, 풋백옵션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체결 여부와 내용을 자세히 적어야 한다.

정기 보고(사업, 반기, 분기)시에도 첨부서류가 아닌 보고서 본문에 기재해야 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풋옵션 등에 대한 공시의무화로 주가 하락시 투자자들이 예측 불가능한 손해를 입는 것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luc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