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인수 이행보증금 3150억원의 반환 여부를 둘러싼 한화그룹과 산업은행 간 첫 법정공방이 시작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황적화) 심리로 열린 이행보증금 반환소송 첫 공판에서 한화그룹 측 변호인은 "사건의 본질은 계약상 매수인의 정당한 권리인 확인실사를 산업은행 측이 일방적으로 거부한 것"이라며 "산은은 노조와의 협상 책임을 한화에 전가시켜 실사를 무산시켰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합리적인 대안이 있었는데도 산은이 일방적으로 이행보증금을 몰취(상대방 소유권을 박탈해 귀속시키는 것)했다"며 "조정 과정에서도 위원들이 조정에 응할 것을 권했지만 산은은 끝까지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산은 측 변호인은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을 탐내 신중치 못하게 인수에 참여한 것이 문제였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한화가 이행보증금을 낸 지 10여일밖에 안됐는데 이미 언론에서는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을 포기한다는 기사가 나왔다"며 "확인실사에 대한 노력도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화컨소시엄은 2008년 10월24일 대우조선해양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인수금액의 5%인 3150억원을 이행보증금으로 냈다. 이후 글로벌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한화는 산은에 인수자금 분납 등을 요청했다. 그러나 산은은 이를 거절하고 이행보증금을 몰취했다. 한화가 지난해 6월 산은을 상대로 이행보증금을 돌려달라며 낸 조정신청이 무산되면서 민사소송으로 번졌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