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부산 여중생 이모(13) 양 납치살해 피의자 김길태(33)의 살해.시신유기 범행사실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이 살해와 시신유기 혐의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를 전혀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김 씨가 사흘째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이 양의 몸에서 검출된 DNA와 김 씨의 DNA가 일치한다는 증거를 바탕으로 김 씨에 대해 11일 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문제는 살인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를 경찰이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은 범행 당시 정황으로 볼때 성폭행 후 살인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김 씨의 살인.시신유기 혐의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 씨는 검거 사흘이 지나도록 경찰이 내민 범행사실 일체를 완강하게 부인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기때문이다.

김 씨가 유일하게 인정한 것은 검거되기 2∼3일전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미용실에 들어가 주인 지갑에 있던 현금 25만 원과 열쇠 2개를 훔쳤다는 사실 뿐이라는 것.
한편 경찰은 이 양의 시신이 발견된 물탱크가 있던 곳에서 5m 떨어진 곳에서 석회가루가 담긴 고무통을 발견, 국립 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 감식을 의뢰했다.

경찰은 이 양이 실종된 날로부터 이틀 후인 지난달 26일 오전 11시께 이 양의 시신이 유기됐던 물탱크에서 5m 떨어진 옆집 뒤 처마밑에서 석회가루가 담긴 고무통을 발견했다.

경찰은 국과수 감식 결과 고무통에서 발견된 석회가루와 숨진 이 양의 시신에 묻어 있던 석회가루가 동일한 것으로 판명나면 이 양의 사망시점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과수 감정 결과는 다음주께 나올 예정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김 씨가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당분간 현장검증은 어렵다고 판단, 범행 당시 상황을 인위적으로 재현해보는 '실황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osh998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