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요타의 많은 차종이 리콜대상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캠리 1996년 모델도 급가속으로 사고를 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유에스에이(USA) 투데이'가 11일 보도했다.

캠리 96년형의 급가속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사람은 미네소타에 거주하는 라오스계 이민자인 쿠와 퐁 리(32)씨. 그는 지난 2006년 교회에서 귀가하다 고속도로를 빠져나오던 도중 GM의 올즈모빌 승용차와 충돌해 이 차에 탑승중이던 일가족 3명을 사망케한 혐의로 징역 8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경찰은 사고당시 이씨가 시속 72-92마일로 운전을 했다고 추정하고 있지만 이씨는 당시 브레이크를 밟으려 했으나 차량이 갑자기 속력을 내면서 제어를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사고를 낸 이씨의 캠리는 당시 최근 급가속 의혹에서 초점이 되고 있는 전자조절 통제장치를 갖춘 차량은 아니었으며, 전선으로 조절장치를 통제하는 전통적인 가스페달 장치를 장착하고 있었다.

그러나 96년 캠리 모델은 당시 급가속 문제로 일부가 리콜대상이었다.

당시 도요타사는 크루즈 기능을 작동시키는 장치가 운전자가 차량의 속력을 억제하는 기능을 방해해 급가속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5천145대를 리콜 조치했다.

이와 관련, 이씨의 재판에 참여했던 배심원중 3명은 최근 미니애폴리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시 캠리 차량의 결함에 대한 정보가 제공됐었다면 평결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며 공정한 재심 필요성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이씨의 변호인인 브렌트 샤퍼 변호사는 4월까지 이씨에 대한 재심을 법원에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에게 교통사고 관련 전문 분석결과를 제공하는 회사인 `안전연구 및 전략'의 션 케인 대표는 "그동안 소비자들의 문제제기가 검찰과 정부는 물론 자동차 제조회사로 부터 일축 당해왔다"면서 "하지만 재심을 통해 경청하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애틀랜타연합뉴스) 안수훈 특파원 a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