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표준 단독주택가격과 표준지 공시가격,공동주택 공시가격 등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고객들의 관련 문의가 많아졌다. 공시가격이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세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부동산 거래세와 관련해서는 갈수록 공시가격보다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 과세 원칙이 강화되고 있지만 공시가격은 여전히 기준가격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선 취득한 후 오랜 시간이 흘러 실제 취득가격을 입증할 수 없는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취득 시점과 양도 시점의 공시가격을 비교해 양도차익을 환산,세금을 매긴다.

토지나 상가를 상속 또는 증여할 때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 토지나 상가는 용도와 형태가 제각각이어서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고 주택에 비해 거래가 빈번하지 않아 실거래가를 산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1985년 1월1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1985년 1월1일을 취득일로 보고 양도세를 부과하는데 이 경우에도 공시가격이 기준 가격 역할을 한다.

연초 정부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토지 등으로 나눠 표준지 가격을 공시하면 각 지자체는 이를 기준으로 개별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결정해 발표하는데 부동산 양도나 증여 등을 고려하고 있다면 처분 시점을 조정함으로써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개별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은 매년 4월 말과 5월 말에 발표되는데 이 가격은 발표일 당일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개별 공시가격이 발표되기 전에 부동산을 처분하면 전년도의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반대로 보유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 개별 공시가격이 발표된 후 처분하는 것이 유리하다.

개별 주택과 토지의 가격이 작년보다 오를지 내릴지 여부는 연초에 발표되는 표준공시지가와 표준단독주택가격 등을 통해 가늠해볼 수 있다. 보유 부동산과 인접한 지역에 있는 표준지 또는 표준주택의 가격이 작년보다 상승했다면 개별 공시가격도 오를 가능성이 높고 반대의 경우라면 개별 공시가격이 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신규 < 하나은행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