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금호산업 워크아웃 무산때 재무적 투자자 책임져야"

금호아시아나그룹 채권단이 대우건설[047040] 재무적 투자자(FI)들에 산업은행이 대우건설 인수를 위해 조성하는 사모투자펀드(PEF)에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단은 대우건설 재무적 투자자들에 보유 중인 39%의 대우건설 지분을 파는 대신 산업은행의 PEF에 참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재무적 투자자들이 지분을 보유한 채 산업은행 PEF의 투자자로 참여할 경우 3~5년 후에 대우건설을 되팔 때 주가가 1만8천원을 웃돌면 지금 당장 주식을 파는 것보다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채권단은 또 이 방안을 원치 않는 재무적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대우건설 주식을 주당 1만8천원에 산업은행에 넘기고 나머지 채권의 원금과 이자는 채권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해주기로 했다.

종전까지 채권단은 재무적 투자자에 3만2천500원인 대우건설 지분(풋백옵션)을 주당 1만8천원에 매입해주고 나머지 잔여채권 중 원금(8천200억 원)은 무담보 채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자(6천300억 원)는 1.7 대 1(기존채권자 원금) 수준으로 각각 대우해주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주당 1만8천원에 대우건설 지분을 당장 팔기 싫은 투자자들은 산업은행의 PEF 투자자로 들어오라고 제안했다"며 "투자자들은 이러한 방안을 검토한 뒤 이번 주말까지 동의서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재무적 투자자들이 이번 주말, 늦어도 8일까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금호산업[002990]에 대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대우건설 일부 재무적 투자자의 비협조로 금호산업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무산될 경우 이들 재무적 투자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진 위원장은 "재무적 투자자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워크아웃이 원만하게 돼야 모두 손실을 최소화하고 윈윈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모두 패자가 된다"면서 "(금호산업 법정관리 신청으로) 금호 측과 협력업체가 피해를 보면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채권단과 재무적 투자자가 충분히 대화를 잘 해서 윈윈할 수 있는 협상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indigo@yna.co.kr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