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출국금지…'수뢰 몸통' 규명 본격화

'장학사 매직(賣職)'과 '창호공사 수뢰'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이 25일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을 전격적으로 출국금지함에 따라 두 비리 사건의 최종 배후를 밝히는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시교육청의 전 수뇌부가 장학사 인사를 맡은 전문직 간부와 학교 시설공사 담당 일반직 직원 등에게서 돈을 상납받아 공 전 교육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할 선거비용 등 자금을 마련하려 했다는 의혹이 난무했다.

공 전 교육감은 교육감 당선 후 기탁금과 선거비용 28억8천여만원을 돌려받았으나 재산 허위 신고 등 혐의로 작년 1월 기소된 뒤 10월 대법원에서 150만원 벌금형이 확정돼 직위를 상실함에 따라 이 돈을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그는 작년 12월 '선거비용 반환 요구가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서부지검은 그동안 창호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시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의 과장ㆍ계장들이 금품 일부를 상습적으로 최상급자 측에 전달했다는 정황을 잡고 이들을 상대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 왔다.

또 장학사 매직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60.구속) 전 시교육청 국장과 장모(59) 전 장학관 등 간부들이 같은 최상급자 측에 수억원의 뇌물을 상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계좌 추적 등을 벌였다.

김 전 국장은 작년 말 출처를 알 수 없는 14억5천여만원의 자금을 보관하다 정부 감찰반에 적발된 적이 있어, 부하 직원들이 모은 뇌물을 상부로 넘기는 '핵심 고리'로서 검찰의 집중적인 조사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어 김 전 국장 등 핵심 연루자들을 상대로 '금품 상납' 의혹을 더욱 강도 높게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공 전 교육감의 연루설도 꾸준히 제기돼 온 만큼 그를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 함구했지만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 같은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한동안 수사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공 전 교육감은 직위를 잃은 이후 서울 광화문에 사무실을 열었으나 최근 2∼3주 전부터 측근들과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한 측근은 "자택에도 없고 광화문 사무실도 폐쇄한 것으로 안다.

직접 연락이 안 돼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을 말할 상황이 아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는 공 전 교육감의 설명을 듣고자 지인들을 통해 수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안홍석 기자 tae@yna.co.krah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