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의 일부 계약자들이 상장 차익을 나눠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해 상장에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삼성생명은 오는 4~5월 상장을 목표로 한국거래소의 예비심사를 받고 있다.

보험소비자연맹과 생보상장계약자공동대책위원회가 추진 중인 삼성생명 배당금 청구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홍영균 변호사는 21일 "계약자 3000여명을 대리해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변호사는 "삼성생명이 상장해 주당 가격이 10만원(액면가 500원 기준)이 될 경우 상장차익이 20조원에 달한다"며 "삼성생명은 1000만명의 유배당 계약자가 기여한 재산을 갖고 상장하는 것인 만큼 2조~3조원가량의 상장차익을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은 2007년 거래소와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생보사들이 과거 계약자에게 적정한 배당을 해 온 만큼 계약자 몫의 상장차익은 없다'고 결론낸 데다, 생보업계가 1조5000억원을 사회공헌기금으로 출연하기로 한 만큼 논란은 끝났다는 입장이다.

조재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보는 "상장 요건에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이 없을 것'이란 조항이 있다"며 "관련 소송이 제기될 경우 삼성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를 법무법인 검토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석/조진형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