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전 중견기업 회장 부인과 공범 2명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던 '여대생 하모씨 공기총 청부살해사건'과 관련, 회장 부인 윤모(65)씨가 조카 등 공범 2명에게 살인을 교사했다는 이전 판결은 정당하다는 선고가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김연하 부장판사)는 18일 윤씨가 여대생 하모(당시 21세)씨를 살해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살해교사라는 누명을 써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며 위증 혐의로 고소한 윤씨의 조카(49)와 김모(49)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인 조카와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이 위증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번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항소가 법률적으로 불가능해졌으며 무죄를 구형했던 검찰 역시 항소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8년 간 세간을 뜨겁게 달궜던 이 사건은 윤씨의 살인교사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종결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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