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상물을 퍼뜨리는 온상으로 지목돼 온 웹하드 운영업체와 파일을 올리는'업로더'가 조직적으로 공모한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2부는 영화 등 불법복제 영상물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권모씨(37)를 구속기소하고 박모씨(30) 등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권씨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업로드를 장려한 혐의(저작권법 위반 방조)로 웹하드 업체 I사 대표 임모씨(50) 등 웹하드 업체 운영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권씨는 2007년 6월~2009년 12월까지 불법 영상물을 올리고 임씨는 총 68억여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