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중 단체협약을 다시 체결해 전임자임금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노동계 움직임에 대해 경제계가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노동계의 전임자임금 관련 단협체결 요구에 대한 대응방향' 지침을 배포하고,"전임자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을 올 상반기에 체결할 경우 7월부터는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규정에 위반돼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에 따라 "기업은 노조의 전임자임금 관련 단협체결 요구에 응할 필요도 전혀 없으며,교섭을 거부해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노동계가 사용자를 압박해 상반기에 전임자임금 관련 단협을 새로 체결하려는 것은 앞으로 2년간 노조전임자의 임금을 계속 받겠다는 속셈에 불과하다는 것이 대한상의 측의 설명이다.

대한상의는 개정법률 시행일인 지난 1월1일 현재 유효한 단협만 그 유효기간까지 전임자임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후 새로 체결되는 단협은 임금지급이 금지되는 7월부터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