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오는 4월 한 · EU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하기로 했다고 10일 발표했다. 또 관세를 3년 안에 철폐하기로 한 품목과 5년 안에 철폐하기로 한 품목을 각각 만 3년과 만 5년에 걸쳐 철폐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이렇게 되면 기존 방식에 비해 해당 품목의 완전 개방이 1년 늦어진다. 이혜민 FTA 교섭대표는 "EU 측에서 '만'의 개념을 잘못 이해해 수정을 요청해왔고 이익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