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1호 숭례문은 지금부터 꼭 2년 전인 2008년 2월10일 불에 타 무너져 내렸다. 화재 당시 불을 끄기 위해 50여대의 소방차가 몰렸지만 소용이 없었다. 내부 구조를 아는 사람이 없었고 문화재를 훼손하면 책임추궁을 당할까 우왕좌왕하며 때를 놓친 탓이다. 문화재 화재발생시 대응 방법은 이후 어떻게 바뀌었을까.

10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숭례문 화재 이후 '제2의 숭례문'을 만들지 않기 위해 다양한 장치를 마련했다.

먼저 목조건축물에는 물을 뿜을 수 있는 소화설비와 옥외 소화전설비 등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 방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주요 목조건축물 145곳에는 상근 안전관리요원 656명을 배치했다.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을 '방화관리 대상물'에 포함시켰다. 주요 국가지정 목조문화재가 있는 145곳과 중요문화재가 있는 2238곳에는 화재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했다. 문화재청과 공조 강화를 위한 공동협약을 맺고 문화재 관계자들이 초기에 대응하도록 덕수궁 통도사 등 1590곳에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화재진압 훈련을 가졌다.

숭례문은 기와와 서까래층 사이에 넣은 나무인 적심에 불이 붙어 기와 위로 물을 뿌리는 방법이 전혀 효과가 없었다. 방재청은 이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붕이나 벽면을 관통해 불을 끌 수 있는 '다기능 무인 파괴방수차'를 서울과 제주에 배치했다.

방재청은 화재 발생이 많은 오는 3~4월 중 전국 전통사찰과 주요 목조문화재에 대한 특별소방안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방재청 관계자는 "앞으로 문화재 화재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목조건축물의 특성에 따라 화재 조기감지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관련 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