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여자 연예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짝퉁 명품'을 고의적으로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9일 서울 혜화 경찰서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자 중 '짝퉁 명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은 사람들을 불구속 입건시켰다. 이중에는 쇼핑몰 운영자 213명과 함께 연예인도 3명 포함돼있다.

이들은 샤넬, 루이비통 등의 명품 브랜드의 의류와 액세서리들의 모조제품을 팔아 수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모조 제품을 진품으로 속여 소비자에게 팔았던 여가수 A씨는 올린 수익은 60억 원 상당, B씨와 C씨 역시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짝퉁 명품을 판매하며 수십억원의 부당 이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측은 불구속 입건된 이들의 쇼핑몰 사이트가 많은 인기를 얻고 있던 사이트였던 점을 들어 피해자가 수십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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