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성신약은 의약품 도매업체인 계열사 씨스코통상을 1대 2.3163984의 비율로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공시했다. 합병기일은 오는 5월1일이다.

분할합병신주는 42만1340주이며, 신주권 교부 예정일은 오는 5월26일이다. 채권자 이의제출기간은 다음달 20일부터 4월20일까지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오는 3월19일 열릴 예정인 주주총회 전까지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주주에 한해 행사할 수 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는 주당 6만2806원이다.

회사 측은 "두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합병 계약을 승인한 이후 주식매수청구로 인해 지급해야 할 금액이 두 회사 합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번 합병계약은 해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