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엔쓰리는 5일 에너게일과 풍력발전 사업관련 연구개발비 지원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총지원금은 25억원이다.

회사측은 "이엔쓰리는 지원금 대가로 계약상대방이 보유한 풍력발전과 관련된 특허 및 지적재산권의 독점적 사용권(통상실시권)과 영업권을 부여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