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1일부터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은 고용투자세액공제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 만큼 이 제도를 도입하는데 필요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기 전에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도 혜택을 볼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고용 인원 한 명당 세액공제 금액을 지난 2004년의 100만 원보다 더 늘릴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금액은 추가 검토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며 "이르면 2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지은기자 luvhyem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