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ㆍ제주 100%…서울은 73.1%로 최하위

직영급식 체제를 원칙으로 한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전국 초ㆍ중ㆍ고교의 직영급식 비율이 94% 이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을 통해 학교급식 직영 전환 추진 상황을 집계한 결과 급식을 실시 중인 1만1천225개교 가운데 이날 현재까지 직영급식으로 전환했거나 이미 직영급식을 하는 학교는 1만596개교로 94.4%를 차지했다.

나머지 629개교(5.6%)는 여전히 위탁급식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시도별 직영급식 비율을 보면 울산과 제주는 100%의 학교가 직영급식으로 전환했으며 충남 99.9%, 충북과 전남 99.8%, 광주와 대전 99.7%, 강원 99.2%, 경북 99.1% 등으로 100% 가까운 전환율을 보였다.

이어 경남 97.8%, 대구 96.5%, 인천 96.3%, 전북 95.9%, 경기 95.5%, 부산 85.1% 등이었으며 서울이 73.1%로 가장 저조했다.

직영급식은 식재료 선정, 구매, 조리, 배식, 세척 등 급식의 전 과정을 외부에 위탁하지 않고 학교장이 직접 책임지고 운영하는 것이다.

2003년 3월과 2006년 6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위탁급식 학교에서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면서 위탁급식의 문제점이 부각됐고, 이 때문에 2006년 7월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해 학교급식법이 개정됐다.

이 법에 따르면 위탁급식 학교는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3년의 유예기간 내(올 1월19일까지) 직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법 개정 당시 위탁급식을 했던 1천655개교 중 3년간 1천26개교가 직영으로 전환해 직영급식 비율이 2006년 84.6%에서 94.4%로 높아졌다.

직영으로 전환하지 않은 나머지 629개교 가운데 부분위탁(식재료 선정, 구매 등은 학교에서, 조리ㆍ배식ㆍ세척은 업체에서 하는 방식) 학교는 174곳, 전부위탁 학교는 455곳으로 집계됐다.

전부위탁 학교는 공간 및 재정 부족, 학교 이전, 업체와의 계약기간 미종료 등의 이유로 전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식법 시행령은 공간ㆍ재정적 사유, 학교 이전 또는 통폐합, 기타 교육감이 학교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위탁급식을 허용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y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