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판매이동 1단계 61개 판매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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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5일 시행되는 펀드판매이동제도에 은행과 증권사등 72개 펀드판매회사 중 61개사가 1단계로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펀드판매이동제도는 투자자가 판매수수료나 보수는 물론 판매사에서 제공되는 투자정보 등의 서비스 만족 여부에 따라 다른 판매사로 자신이 가입한 펀드를 이동할 수 있는제도입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펀드판매회사 이동제도 도입을 추진한 이후 지난 연말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판매회사 이동관련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오는 25일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동가능 펀드는 단독 판매사펀드, 역외펀드, MMF,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 등을 제외한 공모펀드가 대상이며, 지난 연말 설정액 기준으로 전체 공모펀드 214조2천억원 중 54% 정도인 116조2천억원 정도가 해당됩니다.
판매회사 이동을 원하는 투자자는 기존 판매사에 계좌정보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동을 원하는 판매회사에 개좌를 개설한 후 판매회사 변경을 신청하면 됩니다.
판매회사 변경시 별도의 수수료 부과는 없으며 다만 판매회사 이동후 3개월 이내에는 판매회사 변경을 다시 할 수 없습니다.
금감원은 이같은 펀드판매회사 이동제도 시행이 판매회사들의 시장 경쟁을 일으켜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 인하와 함께 투자자들에 대한 서비스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치형기자 ch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