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인 소득공제를 제대로 받으려면 연말정산에 앞서 누락되는 항목은 없는 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근로자들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사항은 배우자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뿐만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과 형제자매도 인적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시부모 등)과 형제자매(처남, 시누이 등)도 포함됩니다. 직계존속은 주거의 형편에 따라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공제 가능하나, 형제자매는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면서 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장애인으로 인정된다는 점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치매나 암수술 환자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으로 인정되며 장애인 인정을 받기위해선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국세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란 지병에 의하여 치료를 요하고 취학이나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부양가족이 장애인으로 인정되면 연령 제한에 관계없이 인적공제 대상이 되며,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와 장애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전액 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재활교육 비용도 전액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며,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가입 시 100만원까지 보험료공제가 적용됩니다.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더라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잘 살펴야 합니다. 소득금액은 총급여와는 다른 개념으로, 예를들어 근로소득자인 부양가족이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면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서 공제대상이 됩니다. 소득금액 계산시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일용근로소득,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 등)은 포함되지 않는 만큼, 총급여에서 이 항목들은 빼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가 서로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대상이 됩니다. 단 의료비공제는 총급여의 3%인 공제문턱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대금지급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중고생들의 교복구입비도 1인당 50만원까지 교육비공제가 가능한 만큼, 중고생 자녀를 둔 부모라면 꼭 챙겨야 합니다. 교복구입비는 1인당 300만원인 중고생 교육비공제 한도금액에 포함돼 공제되며 교복구입비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교육비납입증명서를 교복판매업자로부터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교육비납입증명서 서식 개정(’09.4.14) 전에 교복을 구입한 경우에는 교복구입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으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의료비를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공제와 더불어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해 졌다는 점도 놓치지 말야야 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공제를 막으려고 했지만, 계산과정이 너무 복잡해 지난해부터 풀어주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의료비공제가 적용되는 항목에는 진료비, 의약품구입비와 더불어 안경(콘택트렌즈 포함),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비용도 포함됩니다. 안경구입비는 부양가족 1인당 50만원 이내 금액에 대해서만 의료비공제가 가능하며, 안경구입비 증빙서류는 사용자의 성명이나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밖에 지난해 12월31일까지 지출한 미용이나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비용도 의료비공제 대상이 됩니다.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와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와 함께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학원비의 교육비공제는 취학전 아동에게만 적용되며, 초중고생의 학원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85㎡ 이하)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무주택 근로자는 원금과 이자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하며 소득공제 한도는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금액과 합산해 연 300만원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금액에 대해 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분양권(분양가액 3억원 이하)을 취득하고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적용 됩니다.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연 1,000만원, 30년 이상이면 연 1,5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지난해 전 직장에서 퇴직 후 새로운 직장에 입사했다면,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 직장에 제출해 두 직장의 소득을 모두 포함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중도 퇴직 후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지 않은 근로자가 퇴직 시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누락했다면 증빙서류를 갖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오는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하면 되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편리하며 전자신고 세액공제(2만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최근 개통한 '126 국세청 세미래콜센터'로 전화하거나 인터넷(http://call.nts.go.kr)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며 "회사 실무자인 경우는 맨투맨상담(www.yesone.go.kr/call)을 이용하면 1:1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