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발생과 관련해 정부가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대해 우유 보상금을 지급하고 폐쇄 도축장에 대해서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8일 구제역 발생상황을 재점검하는 한편, 기온 상승과 관련해 전면적 소독실시 등 강력한 방역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동차량에 대한 분무방역을 집중 실시키로 하고, 경계지역 10km 내의 방역도 위험지역 수준의 차단방역과 소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또, 이동이 제한된 젖소 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우유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동제한 구역내 폐쇄 도축장에 대해서는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발생 지역에 대한 출입통제도 강화해 시장·군수·구청장의 살처분 명령에 불응하거나 이동금지 명령에 어기는 경우 즉시 고발조치하도록 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