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 같은 야생동물을 사냥하다 총에 맞아 숨지거나 다치는 등 사고가 자주 나는데도 보험 가입률은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08년 1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1년간 발생한 수렵보험 사고를 분석한 결과 보험금을 받은 경우가 215건이고, 지급된 보험금은 7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고별로는 타인 사망과 본인 사망이 각 1건이었고 가축피해 89건(41.4%), 본인 상해 58건(27.0%), 타인 상해 28건(13.0%), 사냥개 사망.부상이 22건(10.3%) 등이었다.

보험금은 타인 사망에는 8천500만 원, 본인 사망은 3천만 원, 다른 사람 상해에는 모두 2억3천200 만원, 본인 상해에는 모두 4천600만 원 등이 지급됐다.

시기별로는 취미용 사냥이 집중되는 11월에서 2월 사이가 175건(81.4%)에 달했다.

사고 사유는 인명 사고의 경우 산탄총이 잘못 발사돼 총에 맞거나, 밭일을 하는 농부를 사냥물로 오인해 발사해서 발생했으며 나뭇가지에 눈이 찔리거나 넘어져서 골절이 된 경우도 있었다.

가축들은 사냥개 공격을 받거나 총소리에 놀라 다치는 경우가 많았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수렵은 겨울철 스포츠이고 총포류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서 보험가입이 의무화돼 있는데도 가입률이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수렵보험 가입 건수는 2006회계연도 기준 1만3천924건, 2007년 1만4천5건, 2008년 1만3천521건으로, 수렵인구가 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가입률은 45%선에 불과하다.

사고율은 2006년 2.7%, 2007년 3.6%, 2008년 2.8%였다.

수렵보험은 겨울철 수렵기간 4개월을 기준으로 가입하면 보험료 7만3천원에 본인 사망이나 후유장해 시 최고 1억 원, 대인배상 1억원, 대물배상 3천만원, 사냥개 손해 100만원 등이 보장된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