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참가자 대상…징계 부적절땐 재징계 요구

정부가 지난해 7월 시국대회에 참가해 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징계를 청구한 공무원 중 경징계나 불문 처리된 50명에 대해 재징계를 요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중징계나 경징계를 청구한 105명 중 50명이 경징계나 불문처분 등으로 징계 수위가 낮춰진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재조사를 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달 말까지 이들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감사 부서를 대상으로 징계 대상자들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 등 징계요구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조사해 재징계 요청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특히 감사 담당자들도 징계요구 과정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여부를 따져 과오가 드러나면 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징계 수위가 경감된 공무원은 모두 지자체 소속으로, 서울지역 16명, 광주 5명, 울산 5명, 전남 11명, 경남 10명, 제주 3명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광주지역은 대상자 5명 전원이 경징계를 받거나 불문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 관계자는 "똑같은 사안으로 징계 요구된 상태에서 지자체별로 징계 수위에 차이가 있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며 "징계 과정에서 `봐 주기식' 징계가 있었는지를 철저히 가려낼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해 7월 서울역 광장 시국대회와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2차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공무원 105명에 대한 징계를 각 기관에 청구해 43명이 파면이나 해임, 강등, 정직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나머지 60명은 경징계나 불문 조치됐고, 2명은 조만간 징계가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moon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