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 학자금상환제 1학기 시행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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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국회에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도입 법안의 처리가 불발됨에 따라 오는 1학기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려던 정부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법안 심사를 맡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는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정부는 올해 1학기부터 이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안이 2월 1일 처리되더라도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등 시행령을 준비하려면 3주 가량 걸린다"며 "시행령이 마련되는 2월 20일께는 신입생의 90%, 재학생의 60%가 등록을 끝내기 때문에 1학기 적용은 어렵고, 2학기부터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은주기자 ejchoi@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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