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식품 이물질 민원을 당국에 보고해야 했던 규정이 현실에 맞게 개정돼 식품업계가 부담을 덜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체에 손상을 줄 수 있거나 심한 혐오감을 주는 식품 이물질 민원에 대해 식품 제조업체가 24시간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 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보고 대상은 ▲인체에 손상을 주는 금속이나 유리 ▲혐오감을 주는 동물의 사체와 곤충.유충류 ▲기타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에 부적합한 이물질 등이다.

그러나 머리카락이나 비닐조각, 종잇조각, 자연상태에서 원료 내에 존재하는 이물질 등은 인체 위해성이 낮거나 제조공정상 완전히 제거하기 어려워, 보고 의무에서 제외했다.

이물질 민원이 발생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업체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약청은 식품에서 이물질을 발견하면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http://cfscr.kfda.go.kr)에 신고하거나 해당 업체에 민원을 제기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소비자 신고와 기업체 보고를 합쳐 1천980건의 식품 이물질 혼입 사례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벌레'가 87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곰팡이(207건), 금속(185건) 순이었으며 머리카락과 탄화물 등 기타가 556건을 차지했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