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가 승용차의 조수석 에어백을 선택하는 경우 다른 편의장치 품목 등을 구입하도록 강제한 현대 · 기아자동차,GM대우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