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자산 100억원 이상인 회사와 자산 70억~100억원인 기업 중 부채가 70억원이 넘거나 종업원 수 300명 이상인 곳은 회계법인으로부터 결산 장부에 대한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24일 차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확정했다. 지난 10월의 입법예고 안과 비교하면 부채 규모 기준이 100억원에서 70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고 200억원 이상으로 정했던 매출 기준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올 1월 자산총액 요건을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면서 외감 대상에서 제외됐던 3500여사 중 800여개가 다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