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24일 코스닥 상장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박광철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부원장은 작년 2월 서울 강남 모 식당에서 코스닥 상장업체 T사 대표 이모씨에게 유상증자와 관련해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3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