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양도세 · 증여세에 대해 전자신고를 시행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전자신고는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이용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세금을 신고하는 제도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려면 먼저 홈택스(www.hometax.go.kr) 이용자로 가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