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완성차업체들의 안전사양 '끼워팔기' 관행을 적발해 시정을 명령했다.

공정위는 현대기아자동차와 GM대우 3사가 소비자가 동승석 에어백을 구입하려면 상위모델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이를 선택할 수 있는 속칭 '끼워팔기'를 통해 강제적으로 편의장치를 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24일 밝혔다.

위반대상 차량은 현대차 3종(뉴 클릭,베르나,투싼), 기아차(프라이드)와 GM대우(마티즈) 각 1종으로 모두 5종이다. 지난해 1월 신고를 접수해 그 해 5월 당시 판매되고 있는 차량들을 조사했다. 이들 3사는 차종별로 5~7개의 세부모델을 운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동승석 에어백이 장착된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상위모델을 살 수 밖에 없었으며, 이 경우 소비자가 필요로 하지 않는 편의사양도 불가피하게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공정위의 지적이다.

공정위는 이들 3사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강제(공정거래법 23조)'를 적용, 위법으로 판단했다. 르노삼성자동차와 쌍용차의 경우 모든 차종의 세부모델 차량에서 동승석 에어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무혐의 조치했다.

위반차량들은 2009년 12월 현재 현대차 '베르나'를 제외하고는 모든 세부모델에서 동승석 에어백을 기본 내지는 선택품목으로 장착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배영수 공정위 서울사무소 총괄과장은 "이번 시정명령은 중요한 안전장치의 선택권 제한에 대해 공정위가 위법성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라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국내 자동차업계가 승용차 안전장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진석 기자 ge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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