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14일 8세 여아를 성폭행하고 참혹한 피해를 입힌 '조두순 사건'의 수사검사에 대해 검찰총장 주의조치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감찰위는 "법조항을 잘못 적용해 법률전문가로서 검사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피해자가 동일한 조사를 두 번이나 받게하는 등 아동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감찰위는 하지만 "무기징역형을 구형하고 논고문까지 작성하는 등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정상을 참작해 검찰총장 주의조치를 권고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조두순 사건의 항소를 포기한 공판검사와 그 결정에 관여한 결제라인에 대해선 특별한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보고, 징계를 권고하지 않기로 했다.

감찰위는 "법원의 양형을 부당하다고 인정할 객관적 기준이 없고 내부 항소 기준에도 벗어나지 않은 데다, 다른 강력 사건과의 항소의 형평성 등에 비춰볼 때 불문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감찰위는 조두순 사건 관련 검사나 결제라인 모두에 대해 정식 징계를 받을 만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자문기구인 감찰위의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갖기 때문에 최종 결정권자인 검찰총장의 판단은 아직 남아있다.

김준규 총장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조두순 사건 관련 검사들 징계해야 한다는 국회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지자 "검사가 지켜야할 기본사항에 실수가 보여 대검 감찰위에 회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