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프랑스 푸조 승용차에 제작결함이 발견돼 수입사(한불모터스)에서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22일 밝혔다.

리콜 대상 차량은 2004년 10월1일~2007년 4월30일 제작돼 수입사에서 판매된 2개 차종(607 2.7 HDI FAP, 407 Coupe 2.7 HDI) 총 502대다.

엔진과 브레이크 장치를 연결해 주는 진공 브레이크 파이프에 엔진오일이 들어가 승용차 제어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3일부터 전국 푸조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