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펀드 관련 세금제도가 많이 바뀐다. 해외 펀드에 대해 면제받던 평가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한다. 또 장기 국내 주식형 펀드와 장기 회사채 펀드에 3년 이상 투자할 경우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받던 혜택도 사라진다.

이 같은 방안을 기획재정부가 이미 확정했고,국회를 통과하면 정식 효력이 발생한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지만 세제 개편안은 정부의 방침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펀드에 관심있는 투자자들은 올해 말까지 펀드 투자 전략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왕 펀드에 가입하기로 결정했다면 최대한 세금 관련 혜택을 취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펀드 전문가들은 세제 개편안을 계기로 해외 펀드는 내야 할 세금보다 수익이 날 것들만 추리고,나머지는 일부 환매해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펀드는 올해 말까지 가입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들 펀드에 투자하려면 연말까지 가입하라고 조언했다.

◆해외 펀드,유망 펀드에 집중

우선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해외 펀드에 주던 비과세 혜택이 연말로 끝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해외 펀드에 가입해 수익을 낸 투자자들은 국내 펀드와 동일하게 이익금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미 해외 펀드에 들고 있는 투자자들의 세금 부과 기준은 올해 말 기준가를 잣대로 삼는다. 다만 해외 펀드 가입자가 올해 말에도 여전히 가입 후 손실 국면에 있을 경우 내년 말까지 원금 수준을 회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원금보다 더 수익을 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해외 펀드 중에서 유망하지 않은 지역에 투자하는 펀드가 원금을 회복했다면 일부 환매해 세금에 대비하라는 지적이다. 특히 금융소득이 연 4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과 대상자들은 정리하는 편이 낫다는 조언이다. 하지만 들고 있는 펀드가 브라질 러시아 중국 본토 원자재 등 내년에도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펀드들은 세금 부담 우려에서 벗어나 계속 보유하는 게 유리하다는 지적이다.

오대정 대우증권 자산관리컨설팅센터 팀장은 "해외 펀드에 없던 세금이 생긴 것이긴 하지만 국내 펀드의 경우 이미 내고 있던 것이어서 해외 펀드만의 문제는 아니다"며 "달러 약세와 경기 회복으로 원자재 펀드와 원자재 비중이 높은 러시아 · 브라질 펀드,그리고 경제 회복이 가장 빠른 국가 중 하나인 중국 본토에 투자하는 펀드는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익금의 일부를 떼어가는 세금 때문에 수익 기회를 날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러시아와 브라질 펀드는 올 들어서만 이미 110% 이상의 수익을 내며 '더블'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다. 또 해외 펀드에서 자금이 연속 빠지기 시작한 지난달 10일 이후 중국 본토 펀드에는 오히려 1200억원 이상의 자금이 몰렸으며 러시아와 브라질 펀드에도 각각 400억원,60억원가량의 자금이 들어왔다.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며 주가와 채권가격이 폭락하자 정부는 국내 주식형 펀드와 회사채 펀드에 3년 이상 가입할 경우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올 들어 경기가 되살아나자 이 같은 혜택을 내년부터는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주식형 펀드에 3년 이상 가입할 투자자들은 올해 말까지 서둘러 가입하는 게 좋다는 분석이다. 국내 주식형 펀드의 경우 올해 말까지 적립식으로 가입할 경우 올해 납입금의 20%,내년 10%,3년차 5%를 소득공제해준다. 장기 회사채 펀드도 거치식으로 올해 말까지 가입하면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어차피 국내 주식형 펀드와 회사채 펀드에 장기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올해 말까지 서둘러 가입해두는 게 좋다는 조언이다.

김정은 대우증권 세무사는 "국내 주식형 펀드에 올해 말까지 적립식으로 가입하더라도 분기마다 최소 한 번씩 일정 금액을 납입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예컨대 올해 말에 적립식으로 가입한 투자자가 내년 1분기에 자금을 넣지 않았다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올해 말 다른 펀드와 함께 저율 과세가 폐지되는 고수익 고위험 펀드 등도 연말까지 가입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국내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공모 펀드 주식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도 내년부터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공모 펀드가 주식을 거래하면서 매도금액의 0.3%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를 면제받았는데 내년부터는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통상 공모 펀드가 1년에 자산의 2배에 해당하는 200% 회전율을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공모 펀드의 연 수익률은 0.6% 안팎 떨어진다는 계산이다. '한국밸류10년투자펀드'나 '신영마라톤펀드' 등 가치주 펀드의 회전율이 작년 기준 50%에도 못 미친 점을 고려하면 수익률 하락은 공격적인 펀드보다 가치주 펀드가 덜하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파생상품에도 거래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파생상품을 거래하면서 시장 수익률보다 일정 수준 더 이익을 내도록 설계된 인덱스 파생상품 펀드는 초과 수익을 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입시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말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일몰이 예정됐던 장기주택마련펀드는 2012년까지 세제 혜택을 연장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고,상장지수펀드(ETF)를 매도할 때 0.3% 증권거래세를 추가로 물리려던 안도 2012년부터 0.1% 과세하는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