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한 백만장자의 50대 정부(情婦)가 백만장자를 돌본 간호사의 진술로 기존 유언장 내용이 무효로 간주돼 수십억원의 유산을 물려받지 못하게 되는 비운에 처했다.

20일(현지시각) AP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조지아주 대법원은 5년 전 숨진 하베이 스트로더(당시 79세)가 쓴 유언장 보충서(codicil)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만장일치로 내렸다.

스트로더의 정부였던 심리상담사 앤 멜리컨은 그의 재산 중 부동산, 보트 정박 공간 등을 포함해 600만달러(약 71억원)의 유산을 받고 죽을 때까지 월 7900달러(약 933만원)를 받기로 돼 있었다. 이같은 내용은 기존 유언장에 첨부된 또 다른 유언장에 붙어 있었다.

하지만 스트로더를 간병하던 간호사 2명은 "그가 유언장을 고치고 서명하는 것을 직접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멜리컨 측은 "간호사들이 그저 서명한 상황을 망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정 기록에 따르면 스트로더는 유언장을 수정한 날 와인을 1갤런(3.79ℓ) 이상 마셔 만취한 상태였다. 750㎖짜리 와인을 5병 가량 마신 셈이다.

멜리컨은 법정에서 "1996년 처음 봤을 때 내게 입 맞추면서 '아내와 사별했다'며 눈물을 흘렸다"고 주장했지만, 외신들은 "스트로더의 실제 부인 베티는 지금 살아 있다"고 보도했다.

스트로더 측 변호사는 "유산은 그의 가족들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스트로더는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자동차 판매점을 운영하며 죽기 전까지 300만7000달러(약 437억원)를 모았다고 AP는 전했다.

한경닷컴 김은영 기자 mellisa@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