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시속 60~70㎞로 달릴 수 있는 2인용 저속 전기차(사진)를 생산하는 CT&T는 작년 6월부터 양산에 들어갔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골프장에서만 사용하고 있다. 일반도로를 달리려면 자동차 등록을 해야 하는데 저속 전기차에 대한 법적인 근거와 안전기준이 없어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다.

CT&T는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려 지금까지 미국에 4000대,일본 3000대,대만 2000대 등 1만대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정부는 8일 내놓은 '전기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에서 연내 저속 전기차에 대한 별도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시속 60㎞ 이하의 일반도로에서도 주행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저속 전기차의 최고 속도가 시속 60~70㎞인 특성을 감안,일반 승용차에 적용하고 있는 충돌시험 등 강도와 내구성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시속 60㎞ 이하로 속도가 제한된 도로에서 저속 전기차의 운행이 가능해진다.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제외하면 시내 도로와 2차선 지방도로 등이 대부분 해당돼 저속 전기차의 보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