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8세 여아를 성폭행한 조두순씨(57)를 국내 유일한 중(重)경비시설인 청송 제2교도소 독거실에 수용했다고 7일 밝혔다.

청송 제2교도소는 개방 완화경비 일반경비 중경비로 분류되는 교정시설 등급 중 가장 높은 '교도소 중의 교도소'로 불리며 1992년 '범죄와의 전쟁' 당시 특정강력범을 수용하기 위해 신축됐다. 법무부는 "조씨의 범죄 내용과 정신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류 심사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거실에서 조씨를 격리 수용하고 외부 출입 때는 항상 수갑을 채우고 직원이 감시토록 하는 등 엄중 관리하기로 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