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단기간 특별 연수를 통해 교사로 진출하는 길이 열립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단기연수를 통해 교직에 진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에 제시된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 기준에 '교사양성특별과정을 이수한 자'를 추가했습니다. 교원양성특별과정을 통해 교사 자격증을 취득했더라도 실제 교단에 서려면 기존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임용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