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권오성)는 28일 거액의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이국동 대한통운 사장(60)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권기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장은 대한통운 부산지사장이던 2001~2005년 당시 기획팀장 유모씨(45 · 구속)와 공모해 300여 차례에 걸쳐 회사돈 89억여원을 유씨와 아내의 계좌로 옮기는 수법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